알고 유익하게 하는 도시 계획법
오늘은 아침에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출근길이 무지 힘들었는데요. 아 정말
피곤한하루가 된것 같습니다.하지만
힘을 내야겠죠? 우리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 알아보면 유익한 용어는 도시계획법 입니다.
도시계획법이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3호로 제정된
법으로, 도시의 창설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1934년 6월
20일 제령 제18호에 의한 조선시가 지계획령의
내용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분야 등을 기초로 제정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 지역 .구역
, 토지구획정리 ,조시계획 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되면서 폐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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