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매할때 알아두면 좋은용어 용수권



오늘은 날이더워서 

몸이뜨거워지더라구요!!


머리는띵하고 눈은감기고, 

에고곡 많이정신이 혼미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정보가있으니 정신반짝차려야겠어요!!


오늘 알아볼 토지경매

용어는 용수권입니다.


용수권이란?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에광한 문제는 성질상 공법의

 받는 규율을많이 받는 면이 많습니다.


하천법은 물에 관한 공법적 규률에

 대표적인 예이며그러나 개인이 물을

 이용하는것이 법의 보호를 받을때에는,


 그것이 하나의 사권의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사법의 규율을 받아야합니다.

물의 이용자체를 목적으로하는 독립의권리로서


민법에 규정된것으로 공유하천 용수권과 원천.수도사용권이있습니다.



토지경매용어 용수권 어렵지않으시죠?

토지경매용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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